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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의
유니스7 | 조회 9,133 | 03.10.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임시영주권을  7월중순에 받고 한국에9월20일에
 나왔는데 벌써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혹시 날짜를 꽉 채우거나 3월말에 미국에
 들어가게 돼면 어떻게 돼나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혹시 무슨  서류 같은것이 필요한가 해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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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시 영주권”이라함은 혹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의미하는것입니까?  아무튼 영주권자로 비교적 장기 해외 체류를 하십니다.  더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조건부 영주권인경우 배우자와 장기간 떠러져 있는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도 시민권자와 같이 살고있는지 여부에대한 질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만 했는지 설득력/합리성 있는(불가피한)  사정, 설명이 있으시면 괜찬겠습니다.  “개인사정” 이 무엇인지 모르는상태에서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의견드릴수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13/2013 11: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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