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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
현가네 | 조회 9,547 | 03.10.2013
저번에 문의 드렸었는데 담당 변호사와 예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지금 다른 질문이 있어서 다시 방문 했어요
H1b 를 다른 회사로 옮기다가 디나이 되었고
그나마 했던 어필도 2월에 리젝되엇는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다 비자는 10월 2012 년 만기가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grace period는 몇일이나 되나요?
저희 변호사는 180일이라고 했는데요.. 첨엔 30일이나 60일이라 그러더니 갑자기 늘어서 ..
중요한 문제다보니 다시한번 확일 하고자 해서 냄깁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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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어진 (승인된) 취업 기간이 끝난 (완료된) 상황에서는 1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고용이 중단되었거나, 본인이 퇴사한경우는 주어지는 유예기간 없습니다.  “180” 일 은 이곳에서의 서류 미비 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 이하일때는 3년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 안된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사료 됩니다.  “Unlawful presence” 의 기간이 계산되는 시점은 appeal 이 dismiss 된시점, 그리고 합법 체류 신분이 끝난 시점은 change of employer petition  이 거부된때, 혹은 2012년 10월 이라 사료 됩니다.  규정 해석이 변호사마다 다를수있기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3/13/2013 11: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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