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DS-2019 인턴 연장 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siddlek62 | 조회 9,201 | 08.07.2013
내년 1월 말에 DS-2019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인턴입니다.
트레이니가 아닌 인턴으로 와 있구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년 취업 스폰을 약속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취업 비자 절차를 거치기까지 J1 비자의 DS-2019 서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DS-2019 서류를 발급해준 스폰서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host company 트랜스퍼 과정 중이라 문의하기 예민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기관과 저를 연결해준 브로커 업체에서는 인턴은 연장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지,
트레이니가 아닌 인턴 신분으로 연장이 된 케이스가 있는지,
연장이 안된다면 내년 취업 비자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간략하게나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최근에 J 비자 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J 비자 업무의뢰가 없어 바뀐애용을 읽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07/2013 10:1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