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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 변경 후
happy7474 | 조회 8,185 | 08.26.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해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신 관계로 가족 이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 제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2. 월급은 cash로 받는데..
    신용카드와 rent payment, lift insurance payment, 학비등으로 나가는 돈이 3500~4000정도 됩니다. 이 경우 1번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수입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3. 2번의 답이 Yes라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4. 2번의 답이 Yes라면 만약 수입증명을 못 할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심각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5. 매월 들어가는 적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하셔야 하는 수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며
다시한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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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제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 예.


2. 월급은 cash로 받는데.. 신용카드와 rent payment, lift insurance payment, 학비등으로 나가는 돈이 3500~4000정도 됩니다. 이 경우 1번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수입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 수입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하면 자동 증명이 됩니다.


3. 2번의 답이 Yes라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 예.

4. 2번의 답이 Yes라면 만약 수입증명을 못 할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심각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 만약 미국 국세청이 문제를 삼게되면 매우 피곤해 집니다. (이민국 못지않게 엄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매월 들어가는 적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돈 쓰이는것은 노출이 되었는데 수입 보고가 없다면 앞,뒤가 않맞아 문제될수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6/2013 09: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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