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샬넘버
hero14 | 조회 7,720 | 09.15.2013
deferred action 서류는 준비중인데 i-821d form과 워킹펄밋 신청서 form에

소샬넘버가 있으면 기재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때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저도같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서 그때 소샬넘버가 나왔었습니다.

그 소샬넘버로 최근 3년간 택스보고했습니다.


i-821d form에 소샬넘버를 기재할텐데, 이럴경우 어떠한 경로로 소샬넘버를 받은건지 마지막 페이지 additional info에 설명을 해야할까요? 보통 서류미비자들은 소샬이 없는데 저는 있으니 혹시나 설명을 해야될까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status on June 15, 2012 라는 항목이 있는데
No lawful status, status expired, parole expired 세가지를 택해야 하는데

저는 들어올때 방문비자로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다가 어머니 결혼이 취소되며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후 취소되기전 한국을 두번 다녀왔는데 그때 paroled 스탬프가 찍혔습니다.
(스탬프에는 purpose 에 DA/AOS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제가 학생이라 여건이 여유치않아서 혼자 준비하려니 너무 힘이 드네요.. 변호사님의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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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소시얼 번호 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15일 신분은 Status Expired 가 맞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6/2013 01: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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