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버거소녀 | 조회 8,809 | 07.31.201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갔습니다
현재 워킹 퍼밋과 소셜은 받은 상태인데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이 디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주공사에서는 이민국에서 저희 주소를 피츠버그로 잘못입력이되서 그쪽으로 메일이 날라가서 언딜리버리로 디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첨에 워킹퍼밋도 피츠버거 주소로 딜리버리 됐는데 저희가 이민국에 전화해서 다시 원래 저희 주소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이주 공사쪽에서 영주권도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민국의 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했으니까 메일이 날라 올거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죠 근데 결국 이민국에서 몇일전 날라온 메일에서는 영주권이 디나이 되었다는 메일만 날라왔습니다 그메일을 들고 이주공사에 갔는데 이주공사에서는 메일을 읽어보더니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던지 항소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영주권 신청하면 149불을 다시 이민국에 내야 되고 항소를 하면 68불의 fee가 든다더라구요 저희는 서류상으로 문제도 하나도 없고 돈내고 불안하게 기다린 것도 억울한데 다시 또 돈을 내야된다고 하니 넘 억울해서요 상소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민국의 실수인데 저희가 돈을 꼭 다시 들여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ㅜㅜ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실수가 분명하다면 돈 않내고도 받는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공사에서는 메일을 읽어보더니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던지..."
- 이말 하는것보면 이주공사 잘못같은데요.
스티븐조 변호사|07/31/2013 04:0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