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혼인신고
하늘천사 | 조회 8,449 | 09.10.2013
미국에서 이혼 판결문 받았어요
한국 에서는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이고 서류미비자입니다
이럴경우 미국에서 재혼 할경우 혼인신고 먼저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민법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법안 발표되는거 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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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럴경우 미국에서 재혼 할경우 혼인신고 먼저 할 수 있나요?"

- 예. 보통 빨리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상황 설명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민법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법안 발표되는거 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법이 통과 될지 않될지 모르므로... 영주권만 생각한다면 혼인신고는 보통 빨리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0/2013 05: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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