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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문호열린 가족초청 2순위에 대해
스티븐조 변호사 | 조회 8,478 | 07.31.2013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8월에 문호열린 가족초청 2순위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하면 지난 20년동안은 초청하고나서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보통 2-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8월달은 기다리는 기간이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어린자녀에게는 광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기간이 없어진 상태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릅니다. 한두달있다가 없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분들은 (초청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에만) 준비해서 8월안으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초청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지금 한국에 계시면 이번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청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지금 한국에 계시면 영주권 문호가 앞으로로도 8월달처럼 계속 열려있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기위해선 반듯이 합법신분을 증명해야합니다. 체류신분 상실한분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되면 취업카드, 여행허가서등을 3개월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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