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 남편될 사람은 유학비자로 2007년도에 들어와 현재는 불체자 신분이며 저는 2주전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했고 선서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예비 남편의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면서 몇가지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불체자 신분이 된지 햇수로 3년이상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벌금을 낸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서류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application processing fee등
드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3) 듣기로는 제가 sponsor가 되어야 한다는데 제 현재 income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sponsor로 세워야 안전할까요? 그 sponsor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4) 배우자가 불법체류중에도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택스 보고를 한 경력도 있구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5) 시민권 신청은 모두 제가 변호사 없이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케이스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요?
일단 제가 정리해서 묻고 싶은 건 이 정도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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