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 소지자입니다.
whany | 조회 8,058 | 08.07.2013
학생 신분이고 학생은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작은 사업체 하나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법인줄 알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신분 유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다녀올 경우
재입국시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이면서 사업으로 인한 세금신고등 그런 내용은 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이 하고 있는데 신분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공항에서 문제를 격는 (입국 거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하는분들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07/2013 10:1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