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가능 영부
akrrkdemfla | 조회 9,003 | 08.22.2013
안녕하세요

1) 현재 F-1 비자로 한국 신학교에서 Master of Art in Religion 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가을학기만 끝내면 내년 1월부터 OPT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사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간호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Adult Medical Day Care 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기억력 및 발달장애 환자들이 많이 있는곳입니다.

그런데 간호학으로는 H-1B가 힘들어서 MASTER OF ART IN RELIGION 으로 POSITION 을 만들어서 2순위 영주권을 넣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분이라 포지션 변경정도는 해주신답니다. 월급은 한달에 $4000이상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 OPT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넣고 싶은데 제 케이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Master of Art in Religion 이기는한데 Special Concentration 이 아닌 General Master Degree라서 Position 을 정할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확실치 않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2) 아내는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현재 F-2신분으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내가 ADULT MEDICAL DAY CARE 에 한의사로 영주권을 넣는 경우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DULT MEDICAL DAY CARE 는 현 미국인 고용 직원이 12명정도 되고 그 주인분의 재정 현황은 유동현금 자산이 10만불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성공가능성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하므로 변호사와 자세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두가지 방법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2/2013 09:3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