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비자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여명 | 조회 9,202 | 08.24.2013
현재 j1으로 일하고 있으며, ds서류상 종료일은 9월 17일입니다.

10월 첫째주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12월 초나 내년 1월 중에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직 한국에서 졸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올 11월에 졸업시험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동일합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케이스도 한국에서 j1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근무가 끝나는 시점은 9월 중순인데, 연장해서 재 근무하는 시점은, 빠르면 올12월, 늦으면

내년 2월이 될 것 같은데, (2년 룰에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회사라면 연장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j1비자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h1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case by case,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J 비자는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동안 J 비자 케이스를 맡지않아 좀더 법을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J 비자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치않은데 귀하의 J 비자를 수속했던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것일 가장 좋을것 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알고있는것으로 토대로 답을 드리자면 2-3개월 공백기간때문에 연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6/2013 07:28 a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