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기각 + 영주권
artisall | 조회 8,532 | 08.24.2013
안녕하세요.

질문1

사정상 H1-B에서 F1으로 변경 신청중인데요, 얼마전 Intention of Deny notice를 받은 후 답신을 보내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F1이 기각될 경우 최대 얼마동안이나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H1-B 스폰서는 없는 상태임)

질문2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해 논 상태인태 위에서 설명드린 상황에 의해 미국을 떠날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이 계속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수속기간/조건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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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보통 30일 기간을 주는데 가능하면 바로 나가는것이 다음 비자 신청시 유리합니다.

2.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미국를 떠나는것에 대해 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을 떠나면 여러 option  이 없어집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6/2013 07: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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