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기각 + 영주권
artisall | 조회 8,472 | 08.24.2013
안녕하세요.

질문1

사정상 H1-B에서 F1으로 변경 신청중인데요, 얼마전 Intention of Deny notice를 받은 후 답신을 보내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F1이 기각될 경우 최대 얼마동안이나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H1-B 스폰서는 없는 상태임)

질문2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해 논 상태인태 위에서 설명드린 상황에 의해 미국을 떠날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이 계속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수속기간/조건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1. 보통 30일 기간을 주는데 가능하면 바로 나가는것이 다음 비자 신청시 유리합니다.

2.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미국를 떠나는것에 대해 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을 떠나면 여러 option  이 없어집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6/2013 07:42 a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