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형제 이민 초청
민둥산 | 조회 8,262 | 08.24.2013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 신분인 형제를 이민초청하고 싶은데 미국 체류상태에서 가능한지요? 그게 안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서류 시작하면 가능한지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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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초청이 가능하므로 일단 신청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민법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대부분의 경우 먼저 신청해두는것이 유리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6/2013 07: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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