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485 fee
psa0266 | 조회 8,507 | 08.28.2013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보냈습니다.

19일날 시카고에 delivery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냈던 I-485 fee 가 아직도 cash out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NVC case number 를 받고 $88 fee 도 페이 됐습니다.

nvcinquiry 에 제 case number 와 agency info 도 다 이메일 했습니다 .

confirmation email 을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아직 못받아서 내일 DS-3032 도 이메일로 보낼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1) i-485 fee ($1070) 가 cash out 되지 않는건 제 서류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늦어지는건지...

2) DS-3032 을 보내고 나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신청방법에 대해 뭔가 많이 잘못 이해를 하시고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 이해가 않갑니다.

만약 이주공사를 통했다면 빨리 연락해 알아보시고 직접하셨다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8/2013 10:09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