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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아기 출입국문의
gshop | 조회 9,713 | 08.30.2013
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이 엄마는 한국국적의 신분이고 아이는 시민권을 가지 1세미만 영아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구요.
5개월전 한국으로 입국할때 미국여권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일이 있어 방문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한국여권이고 아이는 두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출국시에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으로 들어가면
된다고들 하는데 이방법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해야하는 지. 아이 외할머니가 미국시민권자여서
미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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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 양국가의 법이 적용될 문제같는데 저는 한국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미국 입국 또는 출국할때는 미국 여권을 쓰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31/2013 08: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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