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20 와 F1 비자
becoolmin | 조회 9,027 | 08.30.2013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그렇다면 I-20만 계속 받으면, F1비자에 찍혀있는 기간 내에는 학교 종류(어학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건가요?
(물론 학교는 진짜로 다닐 예정입니다.)


2. F1비자가 만료 된다면 그 후에는 미국에서 어학원으로 새로운 F1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전 질문/답------------------------

수고하십니다.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로 LA의 한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싶은데, OPT 만료후 회사와 계약을 못하면 F1을 연장(아니면 새로 신청?)하여 어학원이라도 등록하여 다니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학교 -> 어학원 이라 문제 없는가 싶어서요.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8/29/2013 10:06 pm 
안녕하세요.

신분연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I-20 만 받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다음에 뭔가를 신청할때 (H1B 나 취업이민을) 학교를 진짜로 다녔는지집중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F-1 비가가 만기되더라도 학교에서 I-20 받아 계속 학교를 다니다면  (어떤 학교든지) 이론적으로 5년, 10년 무기한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31/2013 08:3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