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미비 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종합비타민 | 조회 8,210 | 09.09.2013
저는 비자없이 미국에 왔기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여권은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10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영주권자 남편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2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여권에는 미국에 들어온 날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지금 이 상태로 여기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원래는 미국밖에 나가서 무조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초부터 새법이 시행중인데 일단 영주권 수속하고 그다음 10년 밖에 나가 있어야하는 법으로부터 면제받는것을 신청해야합니다.

면제신청이 받아진다면 그때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올수가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0/2013 05:2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