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교통사고
상법 · 소송
파산 · 채무
상속법
부동산
크레딧·신용정보
은퇴계획·연금·보험
칼럼
졸업후 OPT
my21211
|
조회
9,907
|
07.16.20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제 대학 8/20/2013 졸업예정자인 유학생 (F-1 Visa) 입니다.
졸업 직후 8/21/2013 부터 일을 할수 있도록 8/21/2013 으로 request date 을 해서 OPT application 을 6/24/2013 에 submit 했습니다.
1. application process 기간이 보통 3개월이라는데, 제 I-20 는 8/20/2013 에 만료 됩니다. I-20 만료 기간부터 EAD 카드에 start date 사이에는 따로 신분 유지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2. 현재 저는 CPT 를 통해서 8/20/2013 까지 work authorization 을 받았습니다. 8/20/2013 부터 EAD 카드에 적힌 start date 까지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영주권 모두 process 해주기로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졸업후에 EAD 시작날짜 전까지 work authorization 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번호별 답변입니다.
1. 따로 신분 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8월20일 전에 EAD 나올 확율이 크므로 기다리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
|
07/16/2013 10:00 pm
안녕하세요. 번호별 답변입니다. 1. 따로 신분 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8월20일 전에 EAD 나올 확율이 크므로 기다리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2026년 5월 I-485 미국내 영주권 신청에 관한 이민국 Memo
H&H Law
|
조회
8488
|
날짜
05.27.2026
[영주권]
Trump's Gold Card
H&H Law
|
조회
57813
|
날짜
12.11.2025
[가족이민]
PIP Program
H&H Law
|
조회
148887
|
날짜
08.29.2024
[기타]
TRIP Program
H&H Law
|
조회
175479
|
날짜
06.14.2024
[공지]
이민국 Adjudication Delay due to Covid-19
H&H Law
|
조회
251228
|
날짜
01.13.2022
[공지]
New DACA Applicants Can Now Apply
H&H Law
|
조회
641837
|
날짜
12.08.2020
[DACA]
DACA 연장
H&H Law
|
조회
323595
|
날짜
06.18.2020
[영주권]
영주권 분실
Tina Stott
|
조회
9147
|
날짜
12.11.2013
[학생비자]
OPT 질문입니다.
JYM131
|
조회
11358
|
날짜
12.11.2013
[서류미비]
서류미비자 취업이민 질문
partworker
|
조회
9542
|
날짜
12.11.2013
[영주권]
영주권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desolation
|
조회
9247
|
날짜
12.11.2013
[가족이민]
시민권자와 결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hgtt
|
조회
10301
|
날짜
12.10.2013
[가족이민]
영주권배우자
Prayer0221
|
조회
9568
|
날짜
12.10.2013
[시민권]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yongkim
|
조회
9383
|
날짜
12.10.2013
[취업비자]
H1B Transfer
강아지저아
|
조회
12029
|
날짜
12.10.2013
[취업비자]
J비자 트랜스퍼 및 H비자 신청 가능 여부
^_^
|
조회
13826
|
날짜
12.10.2013
[서류미비]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이민 가능한가요
karakk
|
조회
13546
|
날짜
12.10.2013
[주재비자]
영주권취소
Tina Stott
|
조회
10653
|
날짜
12.10.2013
[영주권]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미국에서 같이 살려면
Seagul
|
조회
12323
|
날짜
12.09.2013
[무비자]
무비자로 입국하였고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KOKOKOKOREA
|
조회
10191
|
날짜
12.09.2013
[영주권]
임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
everfree1227
|
조회
13489
|
날짜
12.08.2013
[취업비자]
h1b 리뉴 질문
Kradio1234
|
조회
12041
|
날짜
12.07.2013
[영주권]
학생신분- 영주권
도와주십시오
|
조회
11842
|
날짜
12.07.2013
[서류미비]
I-130 petition승인전 preliminary interview 관하여..재질문이 있습니다..ㅠㅠ
훗쨔
|
조회
10956
|
날짜
12.07.2013
[취업비자]
f2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happy
|
조회
15255
|
날짜
12.06.2013
[취업비자]
HIB 에 대해서
물김치
|
조회
9492
|
날짜
12.06.2013
[영주권]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creditcard
|
조회
9131
|
날짜
12.06.2013
[학생비자]
F1 전공 변경에 관련하여 여쭙니다.
iluveU
|
조회
9681
|
날짜
12.06.2013
[학생비자]
reinstatement에 대해서..
venus76
|
조회
9253
|
날짜
12.06.2013
[학생비자]
opt 중인데e 2 비자로 바꾸고 싶은데요..
chunny
|
조회
10255
|
날짜
12.06.2013
[무비자]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미국에서 결혼
KOKOKOKOREA
|
조회
12897
|
날짜
12.06.2013
[영주권]
영주권자와 결혼 I-130 신청
Mozz
|
조회
10409
|
날짜
12.05.2013
[영주권]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에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creditcard
|
조회
9783
|
날짜
12.05.2013
[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vkpride
|
조회
9038
|
날짜
12.05.2013
[서류미비]
I-130 petition 승인전 preliminary interview 질문입니다 ㅠㅠ
훗쨔
|
조회
10588
|
날짜
12.05.2013
[취업이민]
취업비자 - 여행
Julieh
|
조회
8727
|
날짜
12.05.2013
[영주권]
vawa 영주권
영감
|
조회
10431
|
날짜
12.05.2013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글쓴이
검색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