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elective Service
DTiger | 조회 8,472 | 07.22.2013
98년 미국에 불법체류를 시작하여 2010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가족 초청으로 28세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31세 입니다.

고등학교,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왔지만 Selective service라는 것을 대학교 financial aid신청을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나이가 26살이 넘어서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던때도 28세로 등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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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 받던때도 28세로 등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답: 26세 이상은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문제가 않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23/2013 03: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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