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인 제가 F1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조건부 영주권 받음 아직도 영어학원에 F1 유지
자녀가 F2 에서 F1으로 6월에 이민국에 신청 하였습니다.
영어학원에 8월 13일 까지만 다닐려고요. 그런데 F1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엄마인 제가
계속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영어학원에서는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엄마인 유학생 신분을 해지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님 8월 13일에 영어학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저는 유학생 신분이 없어지는데 딸 에게 지장이 없는지요 딸은 18세가 지나 제가 자녀 초청으로 신청도 하였읍니다
아니면 제가 영어학원에 계속 돈을 내고 F1유지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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