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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초청
bluerockstar | 조회 8,905 | 07.24.201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987 년에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당시 나이는 13살정도 였구요., 전가족이 이젠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19년전에 음주운전땜에 아직도 시민권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제 여자친구가 일본에 살아요, 일본사람이구요, 어떤식으로 초청을 해야할찌 궁금해요.
시민권을 따고 초청을 해야할찌, 아님 일본에 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초청을 해야 할찌.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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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일본이든 미국이든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 초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도 시민권자처럼 대기 기간이없으므로 그대로만 유지된다면 부인께서 10개월 정도 안에 영주권 받고 미국 오실수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19년전 음주운전이면 아마 시민권 받는데 장애가 않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25/2013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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