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졸업후 OPT
my21211 | 조회 8,549 | 07.16.20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제 대학 8/20/2013 졸업예정자인 유학생 (F-1 Visa) 입니다.

졸업 직후 8/21/2013 부터 일을 할수 있도록 8/21/2013 으로 request date 을 해서 OPT application 을 6/24/2013 에 submit 했습니다.

1. application process 기간이 보통 3개월이라는데, 제 I-20 는 8/20/2013 에 만료 됩니다. I-20 만료 기간부터 EAD 카드에 start date 사이에는 따로 신분 유지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2. 현재 저는 CPT 를 통해서 8/20/2013 까지 work authorization 을 받았습니다. 8/20/2013 부터 EAD 카드에 적힌 start date 까지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영주권 모두 process 해주기로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졸업후에 EAD 시작날짜 전까지 work authorization 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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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번호별 답변입니다.
1. 따로 신분 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8월20일 전에 EAD 나올 확율이 크므로 기다리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16/2013 10: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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