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카드를 아직 메일로 발급 받지 못한 경우, 미국생활의 문제점.
kiki0830 | 조회 10,064 | 07.26.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더운 날씨에 도움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영주권이민비자를 가지고 지난 달에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아직 영주권카드는 배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생활하면서 주에서 발급한 아이디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DMV에 캘리포니아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DMV측에서는 제가 이민자이고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을 모르고 있어서 i-94를 들고 오라고 하는 등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제 여권에 있는 이민비자 아래에 적혀있는 문구, 'Upon Endorsement Serve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enant Residency for 1 Year'를 DMV의 Supervisor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우여곡절끝에 아이디카드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디 카드의 유효기간이 제 이민비자 유효기관과 동일시되어 발급이 된겁니다( 5년 주기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DMV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사정을 호소 하였고 USICS에 전화를 걸어 호소 하였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이민국은 DMV를 컨트롤 하지 않는다, DMV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 였습니다.

저 같이 영주권카들 아직 우편으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마냥 영주권 카드가 배달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건 인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DMV측에서는 Written Document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민국 측에서는 DMV에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어찌해야 하는지요? 캘리포니아 아이디 카드를 포기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수 밖에는 없는 것 인가요?

비자 만료일로 주 아이디카드를 유효기간을 준다면 제가 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인데 저는 영주권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제 영주권의 만료기간은 10년입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DMV의 일 처리 능력에 화가 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이민국도 짜증이 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하루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제때 발급 않되면 이민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합니다.
전화: 800-375-5283
스티븐조 변호사|07/26/2013 10:20 a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