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취업비자와 학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BlueLuv | 조회 8,993 | 08.09.2013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H-1B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B 신분으로 Full-time으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 H-1B 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닐 경우 I-20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립대학의 경우 한 주 (state) 에 1년이상 거주하면 In state으로 분류되고, out of state이 아닌 In state으로 등록금을 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위 얘기가 맞다면 저는 한 state에서 OPT 부터 H-1B까지 거의 3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H-1B status로 대학원을 가게 되고 한 state에 3년째 거주하고 있으니 주립 대학을 가게 되면 In state 으로 등록금을 책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 대학원 전공은 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or Computer) Information Systems를 생각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2순위로 분류가 되서 영주권 신청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H-1B 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닐 경우 I-20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립 대학을 가게 되면 In state 으로 등록금을 책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학교마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졸업하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2순위로 분류가 되서 영주권 신청이 되는 건가요?
- 저희 홈피 내용을 참고하시기 권합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EB2__and_3.html
스티븐조 변호사|08/09/2013 09:2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