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싱글입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여서 5년전쯤 가족이민 퍼티션을 접수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년후에 연락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때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하는것이지요? 현재 고용주와 사이가 안좋아 조만간 일을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고용주를 바꾸거나, 아니면 학생신분(F1) 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또 현재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을 해도 괜찮은것인지요?(학생으로 신분이 변환된 이후에도) 또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다른 컨디션이 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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