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만료일 후 입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부모님이 재입국허가서 2년씩 3번 받으시고 이번에 3월말까지 들어오셔야 하는데,
아빠가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후 치료가 필요해서
비행기 4-5개월정도 후에 타실수 있으셔서요..
연세가 있으시고 자식들은 미국에 있는데
부모님이 한국도 사시고싶어하셔서 왔다갔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입국허가서 만료일 최소2주후 또는 4개월후
입국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환자시고 어머니는 간병으로인해
못오시는데, 의료소견서 제출하면 어머니까지
같이 들어오실수 있을까요?
( 최소 만료일 초과 몇일정도 까지는 괜찮을수
있을까요?
1-2주일정도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필요한 비자등을 받는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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