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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살들라 | 조회 8,699 | 08.02.2013
안녕하세요
21세미만 자녀 5월에 초청 했구요 이번 문호 개방으로 준비 중인데요
합법적인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구요 딸이 F2 에서 F1으로 이민국에 접수 7월 2일
학교에서 I 20 있어요  아님 전에 있던 F2 8월 13일 까지
엄마가 유학생에서 4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신분이 상실 된다고 하던데 아직은 그대로 있어요 딸 합법적인 신분 증명 때문에 다시 영어학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F1으로 진행 중인것과 새로운 학교에서 I 20 받은 것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증명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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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 이해안됩니다. 다시한번 처음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03/2013 09: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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