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번 구제안에 대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Brian01 | 조회 9,237 | 04.24.2013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3 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서 2008 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이후에는 미국 외로 나간적 없구요,

2003 년부터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학생비자는 연장 해왔구요,

1. 학생비자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신분이 합법적으로 살아있는데요, 이번 구제안에 포함이 될까요?

2. 만약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서 저도 포함된다고 했을때, 저는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재발급도 힘든 상황입니다. (군미필)    여권이 아닌 CA 라이센스나 SSN 등으로 서류를 대체 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지금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신분을 서류미비로 바꾸게 된다면, 서류미비자가 된 시점에서 날짜가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입국한 날짜로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미 학생 신분으로 허용안된 일을 2003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교 다니셨다고 해도 허용안된일을 해오셨기에 이미 서류 미비자가 되셨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1/2013 02:51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