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신청
parkmw | 조회 9,564 | 05.25.201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아들(84년생)이
2008년도에 입국해서 지금껏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하여
I-130을 받아놓고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F1 신분을 유지않하고 불체자가되어
이번 이민개혁안의 서류미비자로 신청하여 합법적
임시 거주를 할수있게 될시 나중에 가족이민 우선일자가
해당되어 영주권신청시 어떤뮨제가 될수있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면 현지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예: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영주권 신청을 허용할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의견일 뿐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3/2013 04:2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