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employment requirement
200sal | 조회 9,109 | 07.02.2013
올 2월에 Ph.D 를 받았구요. 전공은 math 입니다. 올 1월 부터 OPT가 시작 됐는데, Spring semester에 풀타임 잡을 구하지 못해서 Adjuct Lecturer(파트 타임) 으로 college에서 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Lecturer position 이 일주일에 6 시간 티칭하고 1 시간 office hour 갖는 것이라 다해서 일주일에 7시간 짜리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안했습니다.
 
OPT가 20시간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OPT신청할때 아마도 Spring semester는  파트 타임으로 일해야 될 거 같은데 20시간 미만 티칭하면 안되느냐고 학교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파트 타임 티칭이 20시간 일하기가 쉽지 안지 않냐고 하면서 work journal을 쓰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티칭 시간외 수업준비 그레이딩, 뭐 이런걸로 일했다는 기록을 남겨라 라고. 그래서 조언대로 했는데 어찌됐건 학교에 제출한 Employment letter에는 20시간 미만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괜찮은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Adjunct lecturer도 못 구해서 College Tutor 나 Private prep school에서 일하는 거 괜찮냐고 물어 볼려고 학교에 이메일 보냈다가, 자기네는 OPT employment requirement 를 모니터 할 책임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합니다. 또 OPT employment requiement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미래에 USCIS에서 제 Employment history를 물어볼때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제가 지금 불법 체류는 아니라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저는 Work journal 만 쓰면 문제가 안되는 건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니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말한대로 나중에 USCIS에서 제 Employment history를 물어보는 일이 언제 생길 수 있을 까요? 그때 Work journal로 디펜스 할 수 있을 까요?

지금 Fall 2013부터 일하는 Assistant professor (full time) offer 를 받아 놓은 상태여서 나중에 H1비자도 신청해야 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이번 여름 동안 Prep school에서 math 티칭하는 일을 하면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보통 1시간 강의를 위해 준비 및 grading 등을 위해 훨씬 많은 시간을 쓰므로 별 분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록을 만들어 보관않해도 됩니다. H1B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Preschool: 분야가 같아 문제 없을것 입니다. 아이들이 산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관찰하는것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스티븐조 변호사|07/03/2013 04: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