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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버거소녀 | 조회 8,829 | 07.31.201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갔습니다
현재 워킹 퍼밋과 소셜은 받은 상태인데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이 디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주공사에서는 이민국에서 저희 주소를 피츠버그로 잘못입력이되서 그쪽으로 메일이 날라가서 언딜리버리로 디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첨에 워킹퍼밋도 피츠버거 주소로 딜리버리 됐는데 저희가 이민국에 전화해서 다시 원래 저희 주소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이주 공사쪽에서 영주권도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민국의 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했으니까 메일이 날라 올거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죠 근데 결국 이민국에서 몇일전 날라온 메일에서는 영주권이 디나이 되었다는 메일만 날라왔습니다 그메일을 들고 이주공사에 갔는데 이주공사에서는 메일을 읽어보더니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던지 항소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영주권 신청하면 149불을 다시 이민국에 내야 되고 항소를 하면 68불의 fee가 든다더라구요 저희는 서류상으로 문제도 하나도 없고 돈내고 불안하게 기다린 것도 억울한데 다시 또 돈을 내야된다고 하니 넘 억울해서요 상소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민국의 실수인데 저희가 돈을 꼭 다시 들여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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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실수가 분명하다면 돈 않내고도 받는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공사에서는 메일을 읽어보더니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던지..."
- 이말 하는것보면 이주공사 잘못같은데요.
스티븐조 변호사|07/31/2013 04: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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