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유학생
수국 | 조회 8,336 | 07.31.2013
현재 9학년 유학생입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 신청했는데요
 i-485 접수증만으로 공립학교로 전학할수 있는지요?
영주권 나올때까지 사립학교의 i-20를 유지하면서 사립을 다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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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i-485 접수증만으로 공립학교로 전학할수 있는지요?

- 전학을 할수있습니다. 만약 담당변호사가 있으시면다면 꼭 자문을 구하십시요.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스티븐조 변호사|08/01/2013 04: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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