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여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남편이 영주권이 나오기만 기다리며 각자 학생비자 유지하느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교등록을 안하고 지금에라도 불체가 된다면
저도 2011년 12월 31일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까요?
벌금을 내면 취업, 여행이 가능한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요..
영주권은 남편이 나오면 남편을 통해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도 쿼터가 없어진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불체가 되면 해당되지 않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불체가 된 후에 임시비자를 받으면 불체가 아니지 않을까요??
시민권자와 결혼은 불체자에게도 영주권을 주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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