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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 H1비자 문의드립니다.
JYM131 | 조회 8,996 | 07.01.2013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졸업해서 OPT 로 현재 일하구있는데요
제 OPT 는 내녀 2월 22일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H1 비자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비자 신청이 4월1일부터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되면 2월 말 OPT 끝날때부터 비자 나올때까지,
일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

얼핏듣기론 F1비자도 학교나 학교승인 직장에서 1주일에 20시간 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직장에서 20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i20발급학교 등록하고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H1 비자 나올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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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실적으로 유학생신분으로서 주 20시간 일할수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JYM131님께서는 내년 4월 22일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한후 4월에 H1B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올해처럼 추첨에서 뽑힌 H1B 신청자들만 H1B 심사에 넘겨질수있으므로 안전하게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H1B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1/2013 10: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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