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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남편이 와이프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나요
리니 | 조회 10,362 | 07.09.2013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초청하여 부모님 영주권 받게 할수는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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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이 않됩니다.
남편께서도 장인 장모 초청을 할수없습니다.
본인이 시민권받아 하셔야합니다.

영주권 받고 2년9개월후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면 시민권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2년정도만 기다리시면 부모남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10/2013 10: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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