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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배우자 문호 오픈 - 학생비자
julie089 | 조회 8,551 | 07.11.2013
안녕하세요, 어제 8월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가 오픈 된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은건 2010년 12월이고요, 결혼은 한것은 2012년 6월입니다.
신랑이 학생비자인데 사실 일을 하면 안되는 신분인거는 알지만 일을 하고 5년넘게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당시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받나, 기다렸다가 제가 시민권을 따서 받나 기간도 비슷할뿐더러, 신랑이 학생비자로 일을 해서 세금보고 한게 걸릴수도 있다고 해서 신청이 안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영주권 배우자 문호가 전면 개방되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저희 부부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랑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아쉽지만 제가 시민권 딸때가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는게 나은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학생비자 세금보고 때문에 영주권이 리젝되었거나, 아니면 통과 되었던 케이스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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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신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때문에 영주권이 거부가 될것이므로 시민권 받고 난 다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11/2013 05: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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