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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ut
sean | 조회 8,145 | 07.17.2013
1.제가 취업이민신청하여 우선일자(2013.6)되어 소속을 진행하려하는데, 딸아이가 21세하고
생일기준 15일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이민승인수속기간 고려후).
7년기다렸는데, 포기할수없읍니다,  도무지 방법을 알수가없읍니다. 없는지요?
-변호사님 답변글중에 새법안이 발표될거라고 하시는데, 기다려봐도 되는지요...
-비자센타,이민국등으로 저나, 변호사님의 구제요청편지 있다면 , 혹  도움이 될는지요..
2. 제가 영주권을 받은뒤 딸아이를 초청하려면 , 제 취업이민우선일자를 보전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하는지요?
현재는 Portland 에서 e2비자로 지내고 있고, 딸아이는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지내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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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불과 15일차이로...안타깝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 케이스를 제일 잘 아는분일터이니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황에 관한 규정이 곧 정립될것같으므로 따님것만큼은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저도 (아무도) 모릅니다.

현행법 아래서는서는 선생님의 취업이민우선일자를 보전받을수 없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17/2013 05: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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