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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sujikimm1 | 조회 8,034 | 05.14.2013
저희가족은여행비자로왔다가 시민권부모님이계셔서(남편의부모님임) 미국에서영주권신청을했습니다.그리고미국에서지내다가 불체자신분이 되었습니다.신청한지 8년쯤되었고 며느리인저만 현재미국에 남아있는상태이며작년에 남편과 자녀가 한국으로나간상태입니다..만약에 영주권신청한것이나온다면 올해새로시행되느i-130과 재입국금지기간면제청원서i-601A를제출승인받은후 이민비자를받아 입국할수있다고하는데요..
---재입국금지기간면제조항이 어디까지가 적용되는것인지저희가족에해당사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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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가능한 “면제” 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인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남편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비록 문호가 풀렸다해도  이곳에서 출국후 10년후에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1: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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