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form 을 지난 2012년 2월경에 접수하여 Priority date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i-130 approval notice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USCIS Case Status 로는 아직 Initial Review 중이라고 나오는 상태이구요.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pending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다음달이라도 문호가 개방되어 우선일자에 해당될 시
혹 i-130 이 pending status 라도 i-485 를 접수 할 수 있는지요?
i-485 접수시 i-130 approval letter 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Priority date 이 current 하다는 가정하에)
i-130 receipt 만 첨부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