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포기한 사람
명태 | 조회 9,121 | 07.05.2013
저는1977년에 남편과 결혼으로 이민으로 영주권받았습니다.1988년 한국으로 이사가면서 미국으로 자주오는것이 부담되어 대사관에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냥 방문비자로 미국을 자주방문했
습니다.아이들도 다크고 다시 미국에서 살려니 영주권이필요하군요,아들은셋다 미국출생이고,남편은 소셜연금소득만있어요, 아들이나 남편초청으로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참고로 저는 81년부터6년간 세금납부하며 살았습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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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문제없습니다. 남편 또는 아들 어느분을 통하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상 아드님이 초청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할것 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5/2013 06: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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