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자녀의 부모님 영주권 초청시 체류기간 2
haru | 조회 8,759 | 07.08.2013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만일 i-485가 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불체가 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없는지.. 이곳에 체류하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친어머님 영주권 초청시 체류기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달전 i-130작성하여 보냈는데 이번 주말에 어머님의 90일 무비자가 만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주안에 i-485에 보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안 올경우 신분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들어갔나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7/08/2013 07:47 am

 
 
질문 맥락을보니 무비자로 입국하신것같은데요 전에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지나 신청하면 거의 모두 거부되었지만 요즘은 각 케이스마다 상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립니다. 불체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하므로 빨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불체가 되면 다시 미국오시는것에 지장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더 유리할것 입니다.

다시 영주권 신청 여부는 거부 사유에 따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즉 극복가능한 사유면 재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8/2013 07:4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