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입니다. 불체 배우자 초청 가능한가요
선인장사랑 | 조회 9,445 | 07.19.2013
딸과 남편이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지났구요

영주권자인 제가 남편과 미혼 성년 자녀 초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을 따고 나서 초청을 하는 방법 뿐이 없는건가요?
제일 중요한 운전도 못 하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자인 제가 남편과 미혼 성년 자녀 초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은 현행법상 영주권은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민법은 날짜가 중요하므로 빨리 신청하면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20/2013 09:04 a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