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들의 영주권
alibibi | 조회 8,009 | 07.19.2013
아들과 같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중 아들은(17세) 미국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작년 9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근데 두달후 작년 11월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은 미국에 올 생각이 없네요. 이럴떄 저는 미국에 있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구 영주권으로 미국에 올수 있는건지요.미국에 안와도 영주권이 안없어지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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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받고 1년이상 미국밖에 나가있으면 영주권을 잃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미국에 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나가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나오면 최고 2년까지 미국밖에서 있어도 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20/2013 09: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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