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년전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시민권자 미혼 자녀 초청으로 입국후에 저를 가족초청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미국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 Cut off Date 까지 적어도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은데요.
1.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 심사할때 까지 기다릴수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하고 출국할경우 서류가 무효가 될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건지요?
2. 신청은 미국에서 했는데, 중간에 한국으로 나갈경우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릴수 있다면 나중에 Cut off Date 가 되면 한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국으로 들어와서 심사 받으면 안되나요? 신청자는(부모님) 미국에 있는데 혼자 한국에서 심사 받는 것이 불리할것 같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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