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저소득 아파트 관련 한번 더 질문 드려요
무효 | 조회 8,933 | 05.03.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매일 잘 읽습니다. 많은 이민지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저는 2011년 7월경 부모님(시민권자)초청으로 미혼자녀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초청당시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우셔서 제3의 재정보증인을 세워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
저는 입국하여 미국내 회사에 취직하고 다니고 있고요

현재 학생비자신분인 저의 와이프와도 작년말에 결혼하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로 와이프 영주권도 신청 했습니다.
저도 3-4년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 저희가 저소득 아파트에 입주 하는 것이
현재 학생신분인 저희 와이프 영주권 신청과 몇년후 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와이프 영주권 신청시 보증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했습니다.이번에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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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제 안된다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8/2013 04: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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