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nterview
paul | 조회 8,491 | 05.06.2013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 Interview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딸아이가 시민권자라 초청으로 (아버지) 5/20 Interview하게 되었습니다.
(Riverside, CA)
청원자(초청한 딸)와 함께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작년 12월에 27주만에 조숙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미숙아이 관계로 계속 의사 진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위가 미군이라 지금 North Carolina 부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California (Garden Grove)에 살고 있는 관계로 도저히 올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할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청원자 없이 혼자가서 Interview를 해도 되는지요?
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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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위분이 군 현역이라는 증명, 또한 손주들이 조숙아라 치료 받고있다는 의사의 증명서류, 따님이  이상황에서 두아이 돌보아야 하는 상황설명 해서 대동 못하게 되었다는 설명 하십시요.  그러나 따님의  이민 초청 의사 확인이 필요하면 인터뷰 시간에 마추어 따님이 전화 학인 가능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면  무난하시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대동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상황에따라 양해될수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9/2013 04: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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