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수고가 많으십니다...DUI & 영주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creditcard | 조회 10,272 | 05.21.2013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달이면 I-485를 신청할 순서입니다...그런데, 제가 DUI에 걸려서 교육과 IID장치를 전부 이수하였습니다(참고로 처음입니다)...conviction date 2012/02월 이고요...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런지요?..이제 죽어도 음주운전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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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번의 기록뿐이면 괜찮습니다.  물론 횟수가 정해져 있어 한번은 괜찮고, 두번은 안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습관성 음주자일경우는 거절될수 있습니다.  “습관성” 음주자는 몇번의 기록일때 단정지어지냐는 뚜렷한 결정선도 없습니다.  기록이 얼마만한 기간사이, 알콜 농도, 또한 음주 운전이지만 재산상, 인명상 피해 정도, 등등의 여러 요소들이 검토의 대상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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