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추방유예대상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korean1988 | 조회 11,376 | 09.07.2012
저희 부모님이 I360 (R1비자) 연장을 신청하셔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Appeal을 한 상황인데 아직 (오늘자) pending 으로 되있더군요. 그러면 저의 status 는 합법인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추방유예대상에 적합하지않은건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USCIS에서 공표한 다른 qualification들은 다 충족이되는것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360은 종교계 4순위 이민 청원서 입니다.  그것이 승인이되면 그다음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소정양식 I-485)

체류신분은 별도입니다.  R-1연장이 안되었다면 I-129이 거절당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경우 appeal계류중이라고 합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류중 이곳의 서류미비 체류기간을 계산할때는 그 기간이 합산 안됩니다.  이부분은 중요한것이  불법체류기간에따라 3년, 혹은 10년 입국 절대불가조항에 어느기간을 적용시키느냐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만일  appeal과정에서 승인 받으시면 소급해 체류기간이 다시 복원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1/2012 05:3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