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H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gyson00 | 조회 11,455 | 10.03.2012
현재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끝나고 저녁 시간에 석사학위를 목표로 학교를 다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H1 비자 외에 F1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그냥 소셜번호 대고 다니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받은 석사학위로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곳 체류의 주 목적이 H-1b이면 그 체류신분을 철저히 유지하시면서 별도의 학생비자없이 part time으로 학교 다닐수 있습니다.  어짜피 H, F, 두가지 신분을 동시갖을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accredited 학교이면 그곳에서 받은 석사학위는 앞으로 2순위 목적으로 활용하실때 이민국도 인정할것입니다. 물론 석사학위 소유자라고 모두 2순위라는 단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학위 이외에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1/2012 05:21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